화폐

MENU

일본의 통화

일본에는 6종류의 동전(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과 4종류의 지폐(1,000엔, 2,000엔, 5,000엔, 10,000엔)가 있습니다.
평소 수표는 별로 사용하지 않으며 현금이나 카드로 물건을 삽니다.

인감

일본에서는 문서나 계약서를 만들거나 계좌를 개설할 때에 사인과 같은 의미로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인감의 종류

시정촌 사무소에서 인감등록을 한 도장을 「인감(실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도장은 「막도장」이라고 합니다.
인감은 도장가게에서 만들 수 있으며 가격은 소재에 따라 수백 엔부터 수만 엔까지 차이가 납니다.

인감등록

외국인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의 사람은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싶은 인감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가지고 시정촌 사무소에 인감등록을 신청합니다. 1인당 한 개의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 시정촌에 등록할 인감의 크기나 소재, 인감에 새겨질 이름의 표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미리 시정촌 사무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등록을 하면 「인감등록증」이 교부되오니 소중하게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등록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다이센시청 시민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인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계좌

계좌 개설

금융기관(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일반적으로 신분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돈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에 사용한 도장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수속을 밟을 때 필요하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의 종류

*은행 등의 계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예금」: 돈의 예입과 인출이 자유로우며,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정기예금」: 일정액 이상의 돈을 일정기간 맡깁니다. 보통예금보다 이자는 높지만, 만기가 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의 계좌에는 「통상저금」(상기「보통예금」 과 동일), 「정기저금」(상기「정기예금」 과 동일) 등이 있습니다.

현금카드

계좌를 개설할 때 현금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편리합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대형 슈퍼마켓, 역 등에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으면 현금카드만으로 돈을 찾거나 입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의 사용료,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그 외 매달 내는 요금은 「계좌이체」라고 하여 자기 계좌로부터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입금처의 청구서 또는 영수증, 통장, 계좌개설 시 사용한 도장 등을 지참하여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세금

일본에 사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

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수입 등(정확히는 소득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외국국적인 사람은 주소나 거주기간, 영주 의지의 여부 등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또, 귀국할 때는 귀국 전에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오마가리 세무서(TEL 0187-62-219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다이센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나 사무소, 사업소, 집 등이 있는 사람은 현민세와 시민세(합쳐서 주민세라고 합니다.)를 내야 합니다.
주민세란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그 지방 공공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이센시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세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에는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표시된 가격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는 센보쿠지역진흥국 총무기획부 현세과 (TEL 0187-63-522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 • 소비생활에 관한 문제

소비생활 문제

최근 악질 상법이나 가공청구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등의 경우 말이 너무 능숙하거나 수상하다 싶으면 계약하지 말 것, 「돌아가 주십시오.」, 「필요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거절할 것, 또 기억에도 없는 청구서는 절대로 지급하지 말 것, 안이한 생각으로 빚을 지지 말 것 등을 유념합시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쿨링오프제도」(일정기간 내에 서면으로 수속을 하면 소비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상담기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

소비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고충은…
아키타현 생활센터 TEL 018-835-0999
(아토리온 7층 월~금 9:00~17:00, 일•국경일•연말연시는 휴무)

사채•악질상법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는…
아키타현 경찰본부「불법마약류, 사채, 악질상법 상담전화」TEL 018-823-0110